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자 윤리강령은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소속되거나 연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구자, 회원, 프로젝트 참여자가 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정신
연구자는 지식의 공공성, 연구의 진실성, 출처의 명확성, 연구대상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디지털 자료의 보안, 공동연구의 신뢰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강령은 고전자료 조사, 원문 전사, 번역, 주석, 해제, 전자책 열람, 연구자 DB 이용, 프로젝트 참여, 게시물 작성, 자료 인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연구·교육·자료 이용 활동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제4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정된 사실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조·변조·표절 금지
- 존재하지 않는 자료, 인용,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바꾸어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타인의 문장, 번역, 주석, 도표, 이미지,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번역과 전사의 책임
고전 원문 전사와 번역은 원자료의 표기, 문맥, 시대적 특징, 용어의 층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판독, 보충, 추정 번역은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출처·인용·저작권
제7조 출처 표시
연구자는 원문, 번역문, 도판, 사진, 표, 통계, 웹자료, 데이터베이스, 선행연구를 이용할 때 가능한 한 저자, 자료명, 판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URL 또는 소장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인용의 원칙
직접 인용은 원문과 출처를 분명히 하고, 간접 인용은 연구자의 표현으로 바꾸더라도 원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저작권 존중
연구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전자책, 번역문, 도판, 이미지, 강의자료,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 복제·저장·배포·판매·공유해서는 안 된다. 외부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승인 또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료 보안·개인정보 보호
제10조 디지털 자료 보안
연구자는 전자책 자료실, 내부 도서뷰어, 고전 디지털 번역관, 연구자 분석실, 프로젝트 공간에서 부여받은 열람 권한을 본인 연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계정과 단말기 등록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대여·공유하지 않는다.
- 워터마크, 인쇄 제한, 다운로드 제한, 접근권한 관리 등 보안조치를 우회하지 않는다.
- 보안자료를 외부 저장소, 공개 게시판, 메신저, SNS 등에 임의로 공유하지 않는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는 연구활동 중 알게 된 회원, 연구자, 참여자, 문의자의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연구원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대상자 보호
설문, 면담, 감상·창작 활동, 심리·정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자의 자발성,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익명성 또는 비식별 처리, 중도 철회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디지털 연구와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제13조 인공지능 활용의 표시
연구자는 인공지능 도구를 전사 보조, 번역 초안, 요약, 교정, 데이터 정리, 이미지 보정 등에 활용한 경우 연구 결과의 성격에 따라 그 활용 범위와 검토 과정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최종 책임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의 사실성, 출처, 번역 정확성,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연구자에게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생성 결과를 연구성과로 확정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민감자료 입력 제한
비공개 연구자료,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자료, 내부 열람자료, 프로젝트 미공개 자료를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할 때에는 연구원의 보안정책과 자료 제공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공동연구·이해상충
제16조 공동연구의 책임
공동연구자는 역할 분담, 자료 제공 범위, 저자 표시, 연구성과 공개 방식, 원자료 보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정한 저자 표시
연구성과의 저자, 번역자, 편역자, 주석자, 자료 제공자, 기술 지원자는 실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명예저자, 유령저자, 기여 누락은 지양한다.
제18조 이해상충의 공개
연구비, 후원, 기관 관계, 심사 관계, 사적 이해관계가 연구의 판단이나 공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윤리 위반 처리와 자격 관리
제19조 위반 행위의 처리
연구원은 본 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 확인, 소명 요청, 자료 검토, 운영위원회 또는 책임자의 검토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조치의 종류
- 주의 또는 시정 요청
- 게시물 수정·비공개·삭제
- 연구자료 열람 제한
- 프로젝트 참여 제한
- 연구자 승인 보류·취소
- 회원 자격 제한 또는 탈퇴 처리
-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제21조 정기 자격 확인과 자격 회복
연구원은 연구자 DB의 정확성, 자료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기 자격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장기 미활동 또는 이용 제한 상태의 연구자가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정보 갱신, 이용 목적 재확인, 윤리강령 및 약관 재동의, 관리자 검토를 거쳐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 이 연구자 윤리강령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안내 및 서비스 이용약관, 디지털 자료 이용지침, 관계 법령과 일반 연구윤리 원칙에 따른다.
- 본 강령은 연구원 운영정책, 연구자료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 기준, 디지털 자료 보안정책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