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DI ARTICLES OF ASSOCIATION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정관

기관의 설립 목적, 조직, 회원·연구자 자격, 연구자료 관리, 회계, 개인정보 보호와 정관 변경 절차를 공식 조항형 문서로 정합니다.

검토용 초안 v2.1 시행 예정일: 2026년 7월 9일 공식 조항형 정관
문서 성격

기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식 조항형 정관으로 구성

핵심 반영

2013년 설립 출발, 2017년 기관명 정정, 고전디지털연구 중심 확장

자격 관리

정기 자격 확인, 장기 미활동 제한, 본인 확인 후 자격 회복 절차 명시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운영 기본규정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정관

본 정관은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 회원 및 연구자 자격, 연구자료 관리, 개인정보 보호, 재산과 회계, 정관 변경 절차를 정하는 기본 규정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설립 목적, 명칭, 사업, 조직, 회원, 연구자 자격, 연구자료 관리, 재산과 회계, 연구윤리,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원의 명칭은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Haechansol Knowledge Development Institute”로 하며, 약칭은 “HKDI”로 한다.

제3조(연혁)

  1. 연구원은 2013년 3월 20일 해찬솔지식연구소로 출발하였다.
  2. 연구원은 2017년 7월 25일 기관명을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으로 정정하였다.
  3. 연구원은 일반 연구 중심의 활동을 고전자료, 디지털 번역, 전자책, 연구자 DB, 지식 아카이브 및 디지털 인문학 연구 중심으로 확장하여 운영한다.

제4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세부 주소는 홈페이지, 공식 문서 또는 별도 운영규정에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설립 이념)

연구원은 지식나눔과 지식생산을 통하여 연구자, 교육 현장, 지역사회, 디지털 지식자료를 연결하고, 인문학·문화학·문학·역사·철학·언어·식문화·고전번역·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이념으로 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제5조의 이념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문학, 문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환경, 식문화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2. 고전자료, 번역자료, 연구자료, 전자책의 수집·정리·해제·번역·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 고전 디지털 번역관 및 연구자료 열람 시스템 운영
  4. 연구자 등록, 연구자 DB 구축, 연구자 인증 및 활동 기록 관리
  5. 학술강좌, 세미나, 포럼, 워크숍, 전시, 발표회 등 교육·문화행사 운영
  6. 연구 프로젝트의 개설, 참여자 모집, 승인, 결과 관리
  7. 전자책, 디지털 문학자산, 연구성과물, 번역자료의 열람 서비스 제공
  8. 국내외 연구자, 기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사업
  9. 학술자료, 보고서, 논문, 번역서, 해설서, 교육자료의 발간 및 배포
  10. 연구윤리,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료 보안 관련 정책 수립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원칙)

연구원은 지식의 공공성, 연구의 신뢰성, 자료의 정확성, 출처와 인용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료 보안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한다.

제2장 회원 및 연구자

제8조(회원의 구분)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회원: 연구원의 홈페이지와 공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연구자회원: 연구자 정보 등록 및 승인을 거쳐 연구자료 열람, 프로젝트 참여 등 연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운영회원: 연구원 운영, 연구사업, 자료관리, 심사,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
  4. 특별회원: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특별한 협력 또는 후원을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회원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신청자의 기본정보, 연구자 정보, 이용 목적, 자료 열람 필요성, 연구윤리 및 보안정책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 가입 또는 연구자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공개 서비스 이용,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승인 범위 내 연구자료 열람, 프로젝트 참여, 의견 제출, 문의, 권리침해 신고 및 자격 회복 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연구자 윤리강령, 디지털 자료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 연구자료 무단 복제·배포·공유, 계정 양도·대여, 허위정보 입력, 보안 우회, 서비스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자회원의 승인 및 관리)

연구자회원은 연구원이 정한 연구자 정보 등록, 자료 이용 목적 확인, 개인정보 및 연구윤리 동의 절차를 거쳐 승인될 수 있다. 연구원은 연구자료의 성격, 저작권 상태, 보안 필요성, 연구자 활동 목적에 따라 연구자회원의 이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 자격 확인)

연구원은 연구자 DB의 정확성, 연구자료 접근권한의 적정성, 전자책 및 디지털 연구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회원 및 연구자회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원은 일정 기간마다 등록정보의 최신성, 연구자 자격 유지 의사, 자료 열람 및 연구활동 계속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 확인, 연락처 갱신, 연구자 정보 갱신, 이용 목적 재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3. 정기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은 해당 회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장기 미활동 계정)

연구원은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 기록, 연구자료 열람, 전자책 이용, 프로젝트 참여, 문의, 정보 갱신 등 활동 이력이 없거나 정기 자격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회원을 장기 미활동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 미활동 계정으로 분류된 회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료 열람, 내부 도서뷰어 접근, 프로젝트 신청, 연구자 정보 공개, 증명서 발급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자격 회복)

이용 제한을 받은 회원이 계속적인 자격 유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원이 정한 본인 확인, 정보 갱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재동의, 자료 이용 목적 재확인, 연구자 자격 재검토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6조(회원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연구원은 회원이 허위정보 입력, 타인 명의 도용, 연구자료 무단 복제·배포·공유, 보안정책 우회, 연구원 명예 또는 운영 질서 훼손, 관계 법령 또는 연구원 정책 위반, 장기 미활동 상태 지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원 자격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약간 명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감사 또는 자문위원 약간 명
  5. 분야별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자료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8조(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에 따라 연구사업, 교육사업, 자료관리, 대외협력, 회원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19조(부원장 및 운영위원)

부원장과 운영위원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의 사업, 자료관리, 회원관리, 프로젝트 운영, 대외협력 등 원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및 자문위원)

감사 또는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회계, 운영, 연구윤리, 자료관리, 개인정보 보호,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원장의 위촉 또는 운영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연구원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구윤리, 개인정보 보호, 자료 보안, 회계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 검토 또는 별도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회의

제23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은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 분야별 책임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정관 및 주요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3. 연구자료 공개, 열람, 보안정책
  4. 연구자 승인, 프로젝트 운영, 연구성과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 관련 주요 사항
  6. 장기 미활동 계정, 자격 회복, 이용 제한 관련 주요 정책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대면, 온라인,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결 방식은 별도 운영규정 또는 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26조(회의록)

중요한 회의의 경우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 내용, 의결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연구자료 보안, 기관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장 사업 및 연구자료 관리

제27조(사업계획)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또는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8조(연구자료의 관리)

연구원은 고전자료, 번역자료, 전자책, 연구성과물, 강의자료, 프로젝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자료의 공개 범위, 열람권한, 다운로드 가능 여부, 보안조치, 이용조건은 자료의 성격과 저작권 상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디지털 자료 보안)

연구원은 내부 도서뷰어, 전자책, 연구자료, 회원 DB 등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말기 등록,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워터마크, 인쇄·다운로드 제한, 보안경고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성과와 저작권)

회원 또는 연구자가 연구원 서비스에 등록한 저작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작성자에게 있다. 다만 연구원은 서비스 운영, 연구성과 보존, 내부 검토, 공지, 홍보, 학술적 기록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공개와 제한)

연구원은 자료의 학술적 가치, 저작권,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보안 필요성, 제공자와의 약정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승인회원 열람, 내부 열람 등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제32조(연구윤리)

연구원은 표절, 무단 인용, 출처 누락, 자료 위조·변조,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사용 등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세부 기준은 연구자 윤리강령 또는 별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3조(출처와 인용)

연구원과 회원은 원문, 번역문, 도판, 사진, 통계, 데이터베이스, 웹자료, 선행연구를 이용할 때 가능한 한 저자, 자료명, 판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URL 또는 소장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안전성 확보조치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5조(이용자 보호)

연구원은 회원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문의창구, 권리침해 신고절차, 보안 안내를 제공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회비, 후원금, 연구비, 사업수입, 발간물 수입, 교육·강좌 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37조(재산의 사용)

연구원의 재산과 수입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자료보존, 연구자 지원, 교육·문화사업, 행정운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용한다. 연구원의 수익은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3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계 관리)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감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회계 처리의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 또는 일반 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8장 정관 변경·해산·부칙

제40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법인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업자 등록 또는 주무관청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 서식에 따라 정관을 보완할 수 있다.

제41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관계 법령, 후원 목적, 자료 보존 필요성, 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43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일반 관례, 연구원의 운영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안내 및 서비스 이용약관, 연구자 윤리강령 및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연구원 운영, 회원가입, 자료등록, 연구자 승인, 전자책 열람, 프로젝트 운영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본 정관은 검토용 초안이며, 실제 적용 전 대표 이메일, 문의창구, 위탁업체, 전자책 단말기 제한 기준 등 운영 정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정기 자격 확인, 장기 미활동 계정, 자격 회복, 자료 보안의 세부 기준은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