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DI Research Ethics

연구자 윤리강령

고전 원문·번역 DB, 주석·해제, 식문화 자료 조사, 디지털 아카이브, 전자책, 인공지능 활용 연구까지 포괄하는 HKDI 연구자의 기본 윤리 기준입니다.

HKDI-ETHICS-20260709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연구자 윤리강령

연구 프로젝트 등록, 번역·주석 작업, 자료 분석, 전자출판, 디지털 자료 열람과 공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조문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서 성격내부 윤리 기준
적용 대상연구자·참여자
적용 범위HKDI 전 프로젝트
버전V1.0

전문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은 고전 원문, 번역, 주석, 도판, 지도, 연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통계 데이터 등을 연구·정리·공유함으로써 인문 지식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자는 학문적 진실성, 자료의 정확성, 출처의 투명성, 공동 연구의 공정성,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 인문학과 인공지능 활용이 연구 과정에 깊이 들어온 오늘날, 연구 윤리는 단순히 표절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원자료의 맥락 보존, 번역과 해석의 책임,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사용의 공개성까지 포함한다. 이에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은 모든 연구자와 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해찬솔지식발전연구원, 이하 HKDI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번역·주석 작업, 자료 조사, 데이터 구축, 전자출판, 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적 기준과 책임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공동 연구자, 번역자, 주석자, 데이터 입력자, 검토자, 관리자, 외부 협력자에게 적용한다.

  1. 고전 원문·번역 DB 구축
  2. 주석·해제 작성
  3. 연구논문·학술자료 작성
  4. 식문화·민속·문학 자료 조사
  5. 도판·지도·이미지 자료 정리
  6. 키워드 통계·텍스트 분석
  7. 전자책·디지털 출판
  8. 교육·강좌 콘텐츠 제작
  9. 시스템·아카이브 구축
  10. 행사·세미나 운영 및 연구 커뮤니티 활동

제3조(기본 원칙)

  1. 진실성: 자료, 해석, 분석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2. 정확성: 원문, 번역, 주석, 통계, 도판 정보를 임의로 왜곡하지 않는다.
  3. 투명성: 출처, 판본, 참고문헌,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
  4. 공정성: 공동 연구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한다.
  5. 책임성: 연구 결과와 공개 자료에 대해 연구자로서 책임을 진다.
  6. 보존성: 원자료와 디지털 자산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7. 공공성: 연구 성과가 학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원문, 통계, 번역 결과, 검토 기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원자료, 번역문, 주석, 이미지, 데이터, 검토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문장, 번역, 해석, 주석, 아이디어, 도표, 이미지, 데이터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넣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연구 성과를 별도 성과처럼 반복 제출·공개하는 행위
  6. 부당한 데이터 사용: 승인받지 않은 자료, 비공개 데이터, 개인정보, 제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연구기록 조작: 작업 이력, 검토 이력, 승인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국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주를 바탕으로, HKDI의 번역·주석 DB와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에 맞추어 적용한다.

제5조(원자료 처리의 원칙)

  1. 원문 이미지는 가능한 한 원형을 보존한다.
  2. 훼손, 판독 불가, 결락, 이본 차이는 임의로 보충하지 않고 표시한다.
  3. 필사, 전사, 번역, 주석 과정에서 추정이 필요한 경우 “추정”, “판독 불확실”, “원문 결락” 등을 명확히 밝힌다.
  4. 판본, 소장처, 촬영처, 공개 URL, 참고한 영인본 정보는 가능한 한 기록한다.
  5. 원문과 번역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석이 개입된 부분은 주석이나 해제로 분리한다.

제6조(번역 윤리)

  1. 번역자는 원문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요약하여 완역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직역, 의역, 학술 번역, 해설 번역의 성격을 구분한다.
  3. 고유명사, 지명, 인명, 관직명, 음식명, 도구명, 의례명 등은 가능한 한 원어와 함께 검토한다.
  4. 번역상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남긴다.
  5. 기존 번역이 있을 경우 참고 여부와 차이를 밝혀야 한다.
  6. 중역을 활용한 경우 원전과 중역본의 관계를 명시한다.

제7조(주석·해제 윤리)

  1. 주석은 원문 이해를 돕기 위한 근거 기반 설명이어야 한다.
  2.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3.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주석은 피하고, 대표 설명으로 정리한다.
  4. 시대적 맥락, 지역적 차이, 용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한다.
  5. 식문화, 민속, 종교, 젠더, 지역 공동체 관련 설명은 편견과 단정적 표현을 피한다.
  6. 주석의 출처는 가능한 한 원전, 사전, 연구서, 논문, 공식 자료 순으로 확인한다.

제8조(출처 표시)

  1. 연구자는 사용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다.
  2. 원전, 영인본, 번역서, 연구논문, 사전, 웹자료, 이미지, 지도, 통계자료의 출처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3. 웹자료는 자료 제공 기관과 접속일을 함께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타인의 번역, 해석, 주석, 도표, 이미지를 참고한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제9조(저작권과 이용 허락)

  1.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2. 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무제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의 이용 조건을 따른다.
  3. 이미지, 도판, 지도, PDF, 전자책 자료는 출처와 사용 범위를 기록한다.
  4. HKDI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때는 관리자 승인과 출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구자가 업로드한 자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자 또는 원권리자에게 있으며, HKDI는 연구·보존·열람 목적의 관리 권한을 가진다.

제10조(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보호)

  1. 내부 연구 자료, 비공개 자료, 제한 열람 자료는 무단 다운로드, 복제, 외부 배포를 금지한다.
  2. 계정, 인증기기, 열람 권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3. 연구 데이터의 수정·삭제·승인 이력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4. 디지털 자료의 보안, 백업, 접근 권한 관리는 연구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시스템 오류를 발견한 연구자는 이를 악용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공동 연구의 공정성)

  1. 공동 연구자는 역할, 책임, 산출물, 저자 표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한다.
  2. 번역, 전사, 주석, 해제, 데이터 정리, 도판 제작,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실질적 기여는 기록한다.
  3. 단순 행정 지원, 형식 검토, 조언 등은 필요에 따라 감사 표시 또는 기여자 표시로 구분한다.
  4. 연구 책임자는 참여자의 기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2조(저자와 기여자 표시)

  1. 저자는 연구의 핵심 내용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기여가 없는 사람을 예우 목적으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임의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4. 공동 저자의 순서는 기여도, 책임 범위, 연구 관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5. 번역·주석 DB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단위별 기여 기록을 보존한다.

국제 학술 출판 윤리에서는 저자와 기여자의 구분, 기여 기록, 최종 책임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HKDI는 이를 연구 프로젝트와 디지털 자료 구축 환경에 맞게 적용한다.

제13조(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

  1. 인공지능은 연구자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2.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반드시 연구자가 검토하고 책임진다.
  3.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원문 판독, 번역 초안, 주석 초안, 문장 교정, 통계 분석, 이미지 보정 등을 수행한 경우 사용 범위와 방식을 기록한다.
  4. 인공지능이 생성한 출처, 인용, 고유명사, 연도, 판본 정보는 반드시 별도로 검증한다.
  5. 인공지능은 저자나 공동 연구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14조(인공지능 사용 제한)

  1. 비공개 원문 이미지, 개인정보, 미공개 연구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2. 인공지능 결과를 검증 없이 사실, 번역, 주석, 통계 결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3.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문체, 연구 아이디어, 미공개 원고를 모방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의 독창적 판단이 필요한 해석, 비평, 결론을 AI 출력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5. AI 사용 사실을 숨기고 전적으로 인간 연구자의 산출물인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1. 연구자는 회원, 참여자, 제보자, 인터뷰 대상자,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 사진, 음성, 영상, 위치 정보 등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 전에 비식별화 여부를 검토한다.
  4. 연구 목적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한다.

제16조(연구 참여자의 존중)

  1. 인터뷰, 설문, 공동 조사, 커뮤니티 기록 수집 시 참여자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는 가능한 한 연구 목적, 활용 범위, 공개 여부를 안내받아야 한다.
  3. 참여자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이미 공개된 자료와 법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한다.
  4. 특정 지역, 민족, 세대, 직업, 성별, 종교,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피한다.

제17조(공개와 비공개 기준)

  1. 프로젝트는 공개, 내부 연구, 비공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내부 연구 자료는 참여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열람한다.
  3. 비공개 자료는 승인된 권한자 외 접근을 제한한다.
  4. 공개 전 자료는 판독, 번역, 주석, 출처, 저작권, 개인정보 여부를 검토한다.
  5. 공개 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이력과 함께 바로잡는다.

제18조(심사와 검토자의 책임)

  1. 검토자는 자료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토한다.
  2. 검토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검토를 회피하거나 사전에 밝힌다.
  4. 비판은 자료와 논거에 근거해야 하며, 인격적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5. 검토자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수정 근거를 제시한다.

제19조(이해상충의 공개)

  1.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기관적, 개인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힌다.
  2. 공동 연구, 심사, 자문, 외부 용역, 출판, 강의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알린다.
  3.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해당 사안의 심사나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연구비와 운영비의 투명성)

  1. 연구비, 후원금, 운영비는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비용 집행과 증빙은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긴다.
  3. 연구비 또는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외부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실을 명시한다.

제21조(위반 신고)

  1. 연구윤리 위반을 발견한 사람은 관리자 또는 윤리 담당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자는 가능한 한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한다.
  3.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호한다.
  4. 악의적 허위 신고는 별도의 윤리 위반으로 본다.

제22조(조사와 소명)

  1.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HKDI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조사 과정에서는 자료 보존, 비밀 유지, 이해상충 회피 원칙을 지킨다.
  4. 판단은 증거, 연구 관행, 내부 규정, 관련 법령과 지침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제23조(조치)

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시정 요청
  2. 공개 자료의 수정 또는 철회
  3. 프로젝트 참여 제한
  4. 연구자 권한 제한
  5. 공동 연구자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
  6. 중대한 위반의 경우 법적 절차 검토

제24조(교육과 예방)

  1. HKDI는 연구자에게 연구윤리, 출처 표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활용 윤리에 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2. 신규 연구자와 프로젝트 참여자는 본 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기준서, 번역 지침, 주석 지침, 데이터 입력 지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5조(강령의 개정)

  1. 본 강령은 연구 환경, 법령,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준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은 관리자 검토와 필요시 운영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부칙

  1. 이 강령은 HKDI 내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강령의 세부 운영 기준은 프로젝트별 작업 지침, 번역 지침, 주석 지침,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