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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책

문영전

김포우리병원 경영관리팀장

보건학박사

서 론

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1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영환경의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3대 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부문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ㆍ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에 영리개념을 도입하여 정책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방침을 표방한 이래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리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안으로써 향후 많은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지 이미 오래 전이고 증권회사에 상장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싱가폴 등 동남아국가에서 조차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의 영리화를 구체적으로 검토ㆍ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의료기관 Network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현재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일부 개인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네트워크 병ㆍ의원들은 아직 공동구매나 공동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최근에 네트워크 병ㆍ의원들이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해 ‘대한 네트워크 병의원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병ㆍ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상 법적 근거와 규제는 없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가맹사업공정화법)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네트워크 병ㆍ의원에 대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되어 네크워크 병ㆍ의원간에 장비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며,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영세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병원은 병상수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37.7%가 100병상 미만의 영세병원들이다. 한편 인구 1천명당 급성기병상의 보유현황을 보면 OECD국가의 평균보유병상수가 3.1병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5.2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과다한 상태이다. 반면에 장기요양병상은 OECD국가가 인구 1천명당 4.0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0.4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기 병상은 초과공급된 반면에 요양병상은 약 7만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향후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ㆍ합병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청산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수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공급과잉인 소규모 의료기관(보유병상이 30병상 이하인 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결국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는 시설ㆍ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공급상태인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수가가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요양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시행되어 적정보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 및 활성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는 교육 및 조사연구에 한정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의료법 개정안에 수익사업의 허용규정을 포함한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익사업은 의료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폭넓게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1) 의학, 약학, Biotechnology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 (2) 해외진출 관련사업 (3) 해외환자유치 관련사업 (4) 병원경영 지원사업 (5) 유료사회복지 관련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병원경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할 수 있고, MSO를 통하여 의료기관간에 의료자원의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MSO는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장비의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경영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지분을 출자해 MSO를 설립한 후 브랜드, 의료기술, 진료연계 등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MSO를 매개로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연구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토록 하면 의료산업내 계열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MSO를 통해 의료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중소병ㆍ의원의 자본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등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MSO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의 허용 및 확대를 위하여 MSO에 대한 지분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MSO가 설립되면 MSO는 출자의료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형태의 단독개원형태로 되어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료법인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다.

민간보험과 달리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일률적인 수가체계는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협상, 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유인효과를 떨어뜨리고, 특히 세원의 노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병ㆍ의원의 불투명한 회계관행도 MSO를 통한 위탁경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관광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MSO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평적인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자본유치후 병원시설의 임대나 리스 또는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ㆍ의원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MSO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MSO는 초기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대행, 의료장비 등의 자원공유 등 원가절감형 또는 네트워크 추구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MSO를 통해 복수 의료기관간 브랜드와 의료기술, 진료 등이 연계되고 1,2,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계열화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과 규모의 경제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관광ㆍ보험 등 여타산업과 의료사업이 연계해 MSO를 설립함으로써 연계상품 및 서비스개발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의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투자유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제도의 다양화

2002년 3월 30일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종합병원은 2004년도에 300병상 이상으로부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종합병원은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향후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신뢰성의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발행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실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2004년부터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3개년(2004년~2006년)에 걸쳐 1주기 평가를 끝내고 2007년부터는 2주기 평가에 들어간다. 1주기 의료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의료의 질에 관련된 평가항목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들은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의료기관선택에 필요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JACHO, 호주의 ACHS, 캐나다의 CCHSA 등 외국의 평가는 임상지표를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다.

향후 의료기관평가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고 공급자의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유도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를 건강보험에서 비용지급시 반영할 예정이다. 2007년도 상반기에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기반이 마련되고, 2007년도 하반기에는 의료서비스 적정평가에 따른 건강보험비용 지급반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임상 질 지표는 일정 질환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일정 시간내에 적정하게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질환시술 관련지표 4개 부문 15개 분야, 시술량-시술결과지표 16개 분야가 대상이다. 질환시술과 관련해서는 폐렴부문(5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 중환자실 부문(6개), 퇴원시 초유 수유율(1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폐렴부문에선 혈중 산소포화도 검사비율이나 첫 항생제 투여전 혈액배양검사 시행비율, 병원도착후 8시간 이내에 첫 항생제를 투여받은 폐렴환자 비율 등을 평가하며,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에서는 수술절개전 1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비율이나 수술환자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선택 등을 평가한다. 중환자실 부문에서는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심부정맥 혈전예방, 중환자실 환자들의 병원사망율 등, 모성부문에서는 퇴원시 초유 수유율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다.

시술량은 위ㆍ폐ㆍ유방암 등 7개, 소아심장수술, 관상동맥우회로수술, 고관절 치환술, 골수이식 등 9개로 수술건수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를 평가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2007년 9월~10월에 임상 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후에 의료기관별로 종합등급과 임상 질 지표결과를 별도로 구축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공표할 방침이다. 평가기간 중 2인의 면담조사원이 입원ㆍ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하던 환자설문방식도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운영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

우리나라 1,200여개 병원 가운데 종합병원은 268개소로 이들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임상의학분야 논문수는 6,922편으로 세계 23위, 인용지수는 0.81로 세계 40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에 투자재원의 부족, 우수연구인력의 부족, 시설 및 장비의 부족, 경영진의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부진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신의료기술, 혁신적 신약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에 연계강화를 위해 혁신형 연구중심의 병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형 연구중심병원(Innovative Research Hospital)이란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임상지식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메디클러스트내 구심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KAIST 등이 연구병원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작업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2007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유인ㆍ알선 금지조항 완화

의료법 제 25조 ③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는 관광, 보험 등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과 의료서비스간에 연계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대되고, 의료와 여타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 25조 ③항을 개정해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ㆍ알선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등 연계상품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부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비급여 분야에 대해서만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 보험사의 반대가 거셌으나 정부는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보험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진료수가를 계약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급여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2007년 중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의료기관과 진료비를 협상해 자사 보험고객에게 싼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연계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성형수술, 치과치료 등 건강보험혜택이 없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이 장기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생보사는 실손형 보험을 단체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손형 상품은 특약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우나 대체로 시장규모는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해 비급여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계약에 의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개념 의약품)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재경부 차관보)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중 실손형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실무협의회는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개발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서비스업 대책에서 비급여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밝힌데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계와 보험계에서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축소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보장범위감소와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려는 실손보험의 시장성 저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비급여중심 상품설계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현행 제도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계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결 론

2007년에는 의료법의 개정, 의료광고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등장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의료시장은 비록 경제특구에 한정되었지만 시장개방의 허용을 통한 외국영리병원의 진출허용으로 변화의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의료기관간에 연합과 경쟁체제가 의료계의 새로운 판도로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적 경영마인드와 서비스의 개념의 도입, 외부자본 활용 등으로 의료시장의 개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독자생존보다는 상호간에 제휴와 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핵심이외의 부문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의료 고유의 진료부문을 제외한 경영부문의 역량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를 개발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간의 제휴 및 네트워킹으로 연합된 조직체를 갖춤으로써 통일된 비젼을 추진하고 대외적 교섭력을 보유한 연합단체로 성장하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향후 의료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병원경영서비스회사(MSO)의 설립이다. 병원경영서비스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는 차별화된 경영노우하우의 공유, 유명병원 브랜드의 공유를 통한 매출증대, 공동마케팅활동을 통한 병원수익의 증대,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공동대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의 영리화를 통한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는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제도의 도입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채권발행허용,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수ㆍ합병 허용, 민간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환자병력정보 공유, 신약검증절차의 간소화 등에 이의가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서비스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앞서 제기한 의료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의료의 공급형태 및 제도의 변화방향을 제시했지만 개혁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07년도를 기점으로 의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병원이든 의원이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개혁의지, 제도의 변화, 사회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변화되는 의료환경 가운데 생존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의료기관이 현재 처해있는 환경을 분석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목표와 비젼, 지역적인 위치, 주위의료기관간의 역학관계,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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