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미정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미정
2. 자격정보
(1)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011.10.12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자격증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자격 특징
① 정부는 2009년도에 의료관광을 ‘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및 추진하여 왔는데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기술자격증이다.
②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유치활동을 허용하였다. 그 동안 민간자격시험으로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였는데 2011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 종목으로 의료관광 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신설하였다.
③ 201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시험은 모두 민간자격시험이다. 현행 실무상 필요한 인력이지만 2013년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치루어지면 기존의 취득한 민간자격시험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④ 응시자격을 볼 때 보건의료, 관광분야의 학과 출신 이외의 자의 경우 대학 졸업시 2년, 전문대 졸업시 4년의 실무경력을 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비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1ㆍ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015년부터는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을 없앤다(연합뉴스 2012/09/12).
(2)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①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Level 2) | FLEX | PELT(main) | 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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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 IBT |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345점 이상 | 7.0점 이상 |
② 일본어
시험명 | JPT | 일검(NIKKEN) | FLEX | JL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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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650점 이상 | 700점 이상 | 720점 이상 | 2급 이상 |
③ 중국어
시험명 | HSK | FLEX | BCT | CPT | TOP |
---|---|---|---|---|---|
기준점수 |
5급 이상과 회화 중급 이상 모두 합격 | 700점 이상 |
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 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 | 700점 이상 | 고급 6급 이상 |
④ 기타 외국어
시험명 | 러시아어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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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TORFL | FLEX |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2단계 이상 | 600점 이상 |
(3)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시험과목 | ① 보건의료관광행정 | 보건의료관광 실무 |
시험방법 | ① 객관식 4지택일 | 작업형 또는 필답형(주관식) |
(4) 합격기준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합격결정 기준 | ① 과목당 100점 | 60점 이상 |
4. 활용정보
(1) 취업 :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산점 :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증이므로 병원, 관광회사 등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와 관광관련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취업시 가산점이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자격증 관계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업무가 유사하고 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유리하다.
컨벤션기획사 : 컨벤션 기획사의 경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업무가 일부 유사하고 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유리하다.
보건교육사 :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업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유리하다.
간호조무사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출신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실무기간여부에 따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도전할 수 있다.
본 컨텐츠는 2013년 기준 정보이오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출처
자격증 사전, SH직업연구소 편집부,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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